원고가 신용카드 무선결제용 단말기를 사업상 증여한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1. 26. 2021구합89329]
부가 원고의 신용카드 무선결제용 단말기 사업상 증여 여부
본 판례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신용카드 무선결제용 단말기를 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통신서비스업 및 신용카드결제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신용카드 무선결제용 단말기(이하 ‘이 사건 단말기’)를 12개월 약정의 통신 요금제 가입 조건으로 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단말기를 사업상 증여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단말기를 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업상 증여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원고의 행위를 사업상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는 대가 관계 없는 무상 수여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단말기는 12개월 이상 요금제 가입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제공되므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가맹점은 이 사건 요금제에 가입하는 부담을 지면서 이 사건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이를 가리켜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겠으나, 부담부증여 또한 기본적인 성격은 증여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일정한 급부 의무는 증여자의 급부와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서는 안된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요금제의 가입과 이 사건 단말기의 제공 사이에는 대가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이 사건 단말기 공급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단말기는 가맹점이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발생 및 반환, 공급가액의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2. 이중과세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수수료에 이 사건 단말기 출고가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이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영한 점을 들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3.3. 에누리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단말기 공급과 관련하여, DD(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의 성질과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에누리는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깎아주는 금액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DD는 요금제 가입 조건으로 이 사건 단말기 출고가 상당액을 지원하며, 이는 단말기 판매 증대 및 요금제 가입자 증대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사건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단말기 공급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지원금이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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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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