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원고가 실제대표자로 무효에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5. 12. 2020구합7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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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 AAA가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4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었음에도 부과된 세금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 회사는 인력용역 및 관리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원고는 2013년 9월 25일 설립부터 2020년 12월 7일 해산 간주될 때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2014년 및 201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경정 고지를 하면서,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상여금에 대한 소득신고 누락을 이유로 2014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 초경 회사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고, 그 이후 회사의 경영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음을 강조

3.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에게 귀속불명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며,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대표자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나.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원고가 2014년 및 2015년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경영권을 양도하고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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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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