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제로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2017누57211]
법인 원고의 가지급금 미수 이자 회수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가지급금 미수 이자를 실제로 회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57211
- 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웨****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구합70247 판결 (원고 패소)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원고 항소 기각)
1심 및 2심 판결 요지
원고는 이자 회수를 위한 입출금의 외형만 만들었을 뿐, 실질적인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자금 입출금 반복을 통해 이자 회수의 외형을 만들었으나, 실제로는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관련 증빙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고, 법원은 자금 대여의 목적, 방법,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DD산업에 지급한 임차보증금 관련 채무 관계
-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 상당 부분이 이BB의 계좌에서 입금
- 이 사건 대여금의 회수 및 재대여의 정당성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자 회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금의 실제 흐름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 부족, 자금 대여의 특이한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단 근거
- 원고는 이BB이 이AA의 차용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약정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 원의 회사가 자본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자금을 사업 경력이 확인되지 않은 자에게 별다른 담보 없이 대여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 법원은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의 미회수에 관한 세법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자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이 번복되었고 관련 증거도 늦게 제출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 이BB이 입출금을 반복하여 원고의 영업 목적이 아닌 이BB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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