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제로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7. 5. 31. 2016구합7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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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원고의 가지급금 미수이자 회수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실제로 회수하지 않았음에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정보통신기기 및 장비 개발․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주주인 이AA에게 가지급금을 대여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미수이자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AA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이자 회수의 판단 기준
- 실질적인 이자 회수의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1. 법리 적용
법원은 법인세법 제15조(익금), 제28조(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익금의 범위) 및 제106조(소득처분)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이자를 실제로 회수해야 함을 강조하며, 단순히 장부상 회계처리와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회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실제 회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실관계 분석
법원은 다음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자를 실제로 회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AA는 가지급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
- 원고가 이자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대부분 이AA의 처남(OO산업 대표) 및 관련 계좌를 통해 입금 및 출금
- 입금된 금원은 다시 OO산업 또는 이CC에게 대여되었으며, 이CC에게 대여된 금원은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이DD에게 귀속
- 원고는 미국 SPC 사업에 투자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증빙의 신빙성이 낮음
3. 결론
법원은 원고가 금융계좌의 입출금 외형만 만들었을 뿐, 실제로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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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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