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부가 원고가 실제 목걸이 판매자로서 부가세 납세의무자임
본 판례는 부가세 납세의무의 귀속 주체를 다루며, 특히 원고가 실제 목걸이 판매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지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개인 자격으로 목걸이를 판매했는지, 아니면 소속된 회사의 사업의 일환으로 판매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장례토탈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상조 설명회에서 기능성 목걸이를 판매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원고가 해당 목걸이 판매로 얻은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실제 목걸이 판매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목걸이 판매 과정에서 개인 명함을 사용하고, 판매 대금 대부분을 개인 계좌로 수령하는 등 개인적인 판매 활동의 정황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제2조 제3호는 “사업자”를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사업자의 판단 기준을 사업의 실질에 두고, 법령상의 등록이나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판단합니다.
2. 원고의 개인적 판매 활동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개인적 판매 활동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개인 명함에 자신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농협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고객에게 배포했습니다.
- 판매 대금 중 상당 부분이 원고 개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목걸이 판매를 계속했습니다.
- 목걸이 판매가 이 사건 회사의 정관상 목적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 원고의 주장 불인정
원고는 목걸이 판매 대금을 회사의 상조 사업 경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개인적인 판매 활동으로 보이며, 회사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를 판단할 때 사업의 실질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개인적인 판매 활동과 회사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