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원고의 실제 사업 영위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원고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4. 12. 2017구합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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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의 실제 사업 영위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실제 사업을 영위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김OO)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민속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피고(00세무서장)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제기된 소송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OO문화가꾸기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OO문화가꾸기회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3.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2012년 제2기, 2013년 제1기, 2014년 제1기,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1.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원고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제기했지만, 전심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적법한 기간 내에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관련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3.2. 이 사건 처분(2012년 제2기 ~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OO문화가꾸기회에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OO문화가꾸기회와 금전 거래는 있었지만, 원고의 형 김OO가 원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원을 입출금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 관련 서류(제품견적서, 납품견적서 등)는 김OO가 원고 명의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도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 증인 김OO의 증언에 따르면, OO문화가꾸기회와의 거래는 실제 상품 공급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OO문화가꾸기회의 대표 이OO은 자금 횡령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허위 거래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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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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