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제 수령한 계약금 등이 양도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10. 18. 2016구단8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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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원고가 실제 수령한 계약금 등이 양도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481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로, 원고가 실제 수령한 계약금 등이 양도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2년 2월 8일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1차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이 양도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1차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2차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1차 매매계약의 유효성
법원은 1차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차 매매계약의 연장선상에서 2차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원고가 1차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한 사실, 관련 소송에서 1차 매매계약의 유효성이 확정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2. 양도가액 산정
법원은 원고가 실제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2차 민사소송에서 매매대금이 총 12억 5,000만 원으로 인정된 점, 1차 매매계약 관련 4억 원에 대한 법적 판단, 2차 매매계약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1차 매매계약의 연장선상으로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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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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