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대법원 2017두54333 판례 분석

원고가 실제 주주 및 경영자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11. 9. 2017두54333]

부가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대법원 2017두54333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실제 주주 및 경영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소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이자 경영자였음을 인정하여,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소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사실상 경영을 담당했으므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

였고,

실질적인 경영자

였다는 점에 기반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주문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실질적인 지배력

을 가진 자에게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

의 중요한 적용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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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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