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질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임  [대구지방법원 2024. 1. 11. 2022구합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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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1137 판례 분석

부가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실질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를 다룬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1137 판결을 분석합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 쟁점, 그리고 판결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OOOOO (이하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원고는 과반수를 넘지 않는 43.3%의 주식만을 실질적으로 소유했다.
  2. 원고가 2014년 3월경 김LL에게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양도했으므로, 2015년 당시 실질적인 1인 주주가 아니었다.

3. 법원의 판단

3.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실질적인 1인 주주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자본금 증자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은 모두 원고가 마련했다.
  • 이 사건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들의 검찰 진술에서 원고가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1인 주주였다는 진술이 일치하고 신빙성이 높다.
  • 원고가 MM종합건설의 실운영자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명의신탁에 따른 대가로 보일 뿐이다.

3.2.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김LL에게 양도한 시기를 2016년 1월경으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김LL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입한 자금의 시기 및 규모.
  • 주식양도계약서의 작성일자.
  • 이 사건 회사 등기부등본 상의 대표이사 변경 시점.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법인 명의와 실제 소유주가 다른 경우, 실질적인 지배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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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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