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4. 9. 26. 2014나362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3. 12. 24. 선고된 2013가단12721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나3624 판결은 2014. 09. 26.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양도 당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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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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