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043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가 양도한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9. 11. 27. 2019구단10437]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043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배제하고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원고가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법원은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므로, 해당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상대방은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결정, 각하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을 근거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자료와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1. 이 사건 토지에는 상당수의 야생 대나무가 자라고 있어 장기간 경작지로 이용되지 않았다고 보임.
  2. 원고는 1992년부터 2015년까지 직장생활을 하며 상당액의 근로소득을 올리고 있어 농작업에 전념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임.
  3.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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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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