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얻은 상장이익이 기타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7. 25. 2017누8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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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원고의 상장이익이 기타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얻은 상장이익이 기타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81566 판결(2018.07.25. 선고)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가 얻은 상장이익이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얻은 상장이익이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타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2.2.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 국세기본법 제56조 (불복)
2.3.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원고가 얻은 상장이익이 동 조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증여세 과세는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지만, 납세자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경우에도, 그 실질이 증여 행위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조세 회피 목적, 거래 형식의 선택, 손실 및 위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사실관계
원고는 박●●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이후 상장을 통해 이익을 얻었습니다. 과세 당국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실질적으로 박●●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식 취득 과정이
단순한 조세 회피 목적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는 등 경제적 실질이 증여와 다르다
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추가적인 고려 사항
법원은 또한 원고가 주식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소득이 허위로 조작되었다거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얻은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실질 과세 원칙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경제 활동 자유를 존중하고, 과도한 증여세 부과를 방지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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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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