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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본 판례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해외 고객에게 투자 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외국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자문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446
귀속 연도: 2015년
심급: 1심
판결일자: 2022년 7월 12일
진행 상태: 진행 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요지: 원고가 외국 법무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법률 자문 용역은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는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해외 고객에게 투자 자문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싱가포르 및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외국 법무법인 BBB 및 DDD로부터 법률 자문 용역을 제공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 및 DDD로부터 받은 법률 자문 용역이 국외에서 사용, 소비되었고, 최종 수혜자는 해외 고객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용역 공급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라고 판단했습니다.
- BBB 및 DDD의 용역은 원고가 해외 고객에게 투자 일임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의 결과물은 국내에 있는 원고에게 제공되었습니다.
- 원고가 해외 고객에게 자문 내용을 제공한 것은 원고와 해외 고객 간의 투자 자문 계약에 따른 것이며, BBB 및 DDD와의 계약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BBB 및 DDD와 해외 고객 간 직접적인 법률 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용역 제공은 원고가 해외 고객과 체결한 투자 자문 계약에 기초합니다.
- 원고는 BBB 및 DDD로부터 받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외 고객과의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므로, 중요한 의사 결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결론적으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원고의 해외 고객과의 투자 일임 계약 관련 법적 검토 및 그 결과를 원고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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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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