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원고의 운송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가 운송용역의 법적 주체로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9. 23. 2021누1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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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의 운송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운송용역의 법적 주체로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전세버스 책임운영 약정을 통해 운송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운송용역의 법적 주체인지 여부
  •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법원 판단

1. 원고의 항소 기각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 전세버스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으로 하여금 원고 명의의 전세버스를 운행하게 하였으며, ▲▲▲의 소득은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만약 지입회사가 납세의무자라면, ▲▲▲이 다른 회사 소속 기사에게 용역을 맡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아닌 해당 기사가 속한 지입회사의 매출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부가가치세는 거래 외형에 따라 부과되므로, 운송용역의 법적 주체는 원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전세버스 책임운영 약정서 내용에 따르면, ▲▲▲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자는 원고가 될 것으로 해석된다.
  3. ▲▲▲이 일부 용역을 다른 회사 소속 기사들에게 맡긴 경우, 이는 원고의 피용자에 의해 재위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전세버스 책임운영 약정서의 내용, 운행상황 통보, 영업활동 주체, 교육 의무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운행 형태를 전형적인 지입제로 단정할 수 없다.
  5. ▲▲▲이 운송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에 따른 대외적 법률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귀속된다.
  6. 원고는 ▲▲▲과 각종 비용 등에 관한 정산 거래를 해 왔고, ▲▲▲이 사용하는 버스 수와 기사 수를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용역 또는 소득에 관한 납세의무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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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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