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 판례: 포교원의 종교활동 부인 및 추계과세 정당성

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은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고,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과세 또한 정당함  [대전고등법원 2017. 11. 16. 2017누12818]

국승 판례: 포교원의 종교활동 부인 및 추계과세 정당성

이 판례는 부가 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이 종교 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필요한 장부 미비로 인한 추계과세가 정당하다는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운영한 포교원의 활동이 종교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세금 부과가 적절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원고는 위패봉안비와 강연료를 수령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이 피고 측의 주장입니다.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7누12818
  • 귀속년도: 2014년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7년 11월 16일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1. 포교원의 활동이 종교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세금 부과의 적법성 (부가세 및 소득세)

판결의 핵심은 원고의 포교원 활동을 종교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위패봉안비 및 강연료의 성격

재판부는 원고가 위패봉안비 중 위패봉안 수수료와 강연료를 지급받은 행위를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3.2. 증빙자료의 미비

원고는 포교 활동 관련 임차료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나 확인서가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임차료 지출 사실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3. 관련 법령 및 규정 적용

재판부는 추계과세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5항에 의해 위임된 국세청 고시 제2012-10호(이 사건 고시)를 적용했습니다. 이 고시는 매입 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에 따른 경비 지출 증빙 특례 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포교원 활동을 종교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5.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종교 관련 활동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제시하고, 증빙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추계과세의 정당성을 확인하여 세법 적용에 대한 명확성을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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