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은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고,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과세 또한 정당함  [대전지방법원 2017. 7. 5. 2016구합105380]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이 종교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장부 미비로 인한 추계과세의 정당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화장품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포교원을 운영하며 위패봉안 수수료 및 강연료를 수령했으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1. 포교원의 성격과 과세 대상 여부

원고가 포교원을 운영하면서 위패봉안 수수료와 강연료를 받은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소득세 과세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추계과세의 적법성

원고가 필요 경비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포교원의 성격과 과세 대상 여부

법원은 원고가 운영한 포교원이 종교활동보다는 위패봉안자 모집을 통한 수익 창출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포교원 운영 방식, 수수료 배분 방식 등을 근거로, 위패봉안 수수료와 강연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소득세 과세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추계과세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위패봉안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고, 관련 증빙 서류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며, 피고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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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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