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부인 처분 취소 소송

원고가 운영한 치과병원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5. 3. 2018구합7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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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부인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997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로, 2019년 5월 24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치과병원을 운영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원고의 의료기관이 실제로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치과의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치과병원’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경쟁력 취약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료법상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치과병원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임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치과병원의 경우 입원 시설 유무가 중요하며, 형식적으로 병원 개설 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외래환자만 진료하는 곳은 치과병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의 의료기관이 입원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실제로 입원 환자가 없었으며, 건물 임대인의 요구로 영업시간 후 의료기관에 환자가 남을 수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의료기관을 치과병원이 아닌 치과의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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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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