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 2017. 10. 20. 2017구합2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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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과세 요건 사실의 오인, 과세예고통지 절차의 적법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PPPPP테크(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세무서장)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1037
  • 판결일자: 2017년 10월 20일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요건 사실의 오인 여부
  2. 과세예고통지 절차의 적법성

법원의 판단

1. 과세 요건 사실의 오인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과세관청이 법인등기부 및 원천징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원고를 대표자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며, 과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 과세예고통지 절차의 적법성

법원은 이 사건 처분 당시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과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와, 과세예고통지 생략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를 명확히 제시하여 관련 법리 해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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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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