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관련 판례 분석: 위약금 및 상품권의 에누리액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206)

원고가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중도해지대가로 받은 위약금 및 신규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2. 4. 2018구합89206]

부가세 관련 판례 분석: 위약금 및 상품권의 에누리액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206)

사건 개요

원고는 유선상품 서비스(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를 제공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서비스 이용자가 약정 기간을 위반하여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받고, 신규 가입자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고, 상품권 등은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후 위약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상품권 등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원고가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중도해지대가로 받은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원고가 신규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위약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이용자와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요금을 할인해 주었습니다.
  • 이용자가 약정 기간 내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 이용자가 중도 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는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2. 상품권 등의 에누리액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품권 등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유선상품 서비스 용역 제공의 대가로서 약관 요금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할인된 요금 전부를 지급받았습니다.
  • 상품권은 신규 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가입 유인을 위한 경품에 해당하며, 그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습니다.
  • 상품권은 현금이 아니고, 사용 범위와 조건이 제한되어 있어 유통성이 현금과 다르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위약금과 상품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위약금의 경우, 실질적으로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다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상품권 등이 에누리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급대가의 직접적인 감액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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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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