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원고가 음식점을 영업하면서도 이 사건 농지를 8년간 재촌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7. 5. 2. 2017누3299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도 농지를 8년간 재촌자경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32991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음식점 영업과 함께 농지를 자경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천세무서장이며,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관련 법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직접 경작’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경이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2. 자경의 증명 책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자경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랜 기간 농사를 지어왔으며, 부업으로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했을 뿐이므로 자경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1975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이 사건 농지는 거주지에서 약 6.5km 떨어진 곳에 위치
  • 원고는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이며, 농지원부에 자경 사실이 기재
  • 농지 지목 변경 및 벼 재배, 인근 주민들의 자경 확인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음식점 운영 (수입 규모 명시)
  • 농자재 구입 내역, 쌀 직불금 지급 내역
  • AAA의 건강 문제, 원고의 농사 참여, 인근 주민들의 증언
  • 원고의 농지 매도 후 다른 토지 임차

4.2.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음식점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경 감면을 배제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농지 자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다른 직업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자경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실질적인 농업 종사 여부, 인근 주민들의 증언, 농지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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