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왔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2. 6. 9. 2021누4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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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판결(2021누47129)을 다룹니다. 원고는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입니다. 자경농지 요건 충족 여부가 양도소득세 감면의 핵심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1. 증명 책임

법원은 자경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는 자경 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과 증거 검토

  • 원고는 항공사진, 인근 농민의 사실확인서, 영농손실보상금 수령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법원은 항공사진에서 비닐하우스 또는 노지 경작의 흔적이 나타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경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증명력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 영농손실보상금 수령 사실 또한 자경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3. 토지 이용 현황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었고, 지장물 조사내역서에 다른 필지의 지장물이 혼재되어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해당 토지에서 직접 경작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가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의 자경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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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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