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16. 12. 1. 2016구합101470]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동사업자 여부 및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1470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양도 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처분 경위
AAA은 ‘BBB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며 이 사건 건물인 ‘OO주상복합’의 오피스텔 30채를 취득 후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원고, AAA, CCC이 공동으로 사업을 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를 연대납세자로 지정했습니다.
1.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취득 및 양도에 AAA과 동업하지 않았으며, 오피스텔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별 판단
2.1. 원고의 공동사업자 여부
판결의 핵심: 원고가 AAA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동업 계약서가 존재하며, 관련 진술 및 사실 확인서를 종합하여 볼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 원고는 AAA에게 오피스텔을 소개하고,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 동업 계약서의 작성 시점은 논란이 있으나, 계약 내용이 구두 또는 묵시적 합의를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 AAA, CCC은 오피스텔 취득 및 양도를 통해 수익을 분배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2.2.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결의 핵심: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주거용으로만 쓰이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 이 사건 오피스텔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며, 분양 관련 책자에서도 아파트와 구분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즉, 원고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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