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 과세대상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부산지방법원 2019. 4. 19. 2018구합22143]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다루고 있으며, 원고가 과세 대상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구합22143
- 사건명: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AAAAAA공사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19. 4. 19.
- 1심
1.2.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년도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2. 사실관계
2.1. 분양보증계약 체결
- BBB건설은 아파트 신축 공사 시행
- 원고는 BBB건설과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보증금액 121,831,710,000원)
- 보증사고 발생 시 분양이행 또는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 책임
2.2. 양도약정 및 분양신탁계약
- BBB건설은 원고에게 사업 관련 권리 양도 (2006.10.24.자 양도약정)
- 원고와 BBB건설은 분양신탁계약 체결
- 원고는 사업주체 변경 신청 등 승계사업 가능
2.3. 분양 및 선입주
- BBB건설,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 체결
- DD건설의 자금 문제로 공사 지연
- 수분양자들의 선납잔금 납부 (별도 계좌)
- 공정률 96.63%에서 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 미획득
- 수분양자 입주 진행 (2009.10. 말~)
2.4. 보증사고 및 분양이행 결정
- DD건설 부도, BBB건설 사업 포기
- 원고, 보증사고 처리 및 분양이행 결정 (2010.3.12.)
- 잔여공사 완료 및 사용승인 획득
2.5. 양도담보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는 BBB건설과 양도담보계약 체결
- 원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755세대) 및 가처분 등기
-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총 798세대)
- 2016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쟁점아파트 691세대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2.6. 재산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신고
- 순천시는 원고에게 재산세 부과 (2011년)
- 원고는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 청구, 기각
- 원고, 2011-2015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주택 신고
- 2016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
- 원고, 경정청구 했으나 거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BBB건설이 사실상 소유자
- 원고는 주택분양보증채무자
- 양도담보권자
4. 관련 법리
4.1.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사실상의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자, 즉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4.2. 주택분양보증 관련
주택분양보증회사가 분양계약된 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공사 중단, 공사 재개 불가능,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되어 보증회사가 분양이행 결정한 이후입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 과세 대상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사고 발생 후 원고가 분양이행 결정
- 2006.10.24.자 양도약정, 주택분양신탁계약에 의해 사업 관련 권리 이전
- 원고가 아파트 신축 공사 완료 및 소유권이전등기
- 양도담보계약 존재에도, 원고가 실질적 처분권 보유, 유지관리 책임
- 원고의 합산배제 신고 사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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