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규정이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3. 2015구합1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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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175 판례

본 판례는 국세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장AA이며, 피고는 강남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 회사는 미장 및 방수, 조적 공사업을 영위하다 직권 폐업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피고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절차적 하자 및 주식 명의신탁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실질 주주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을 바탕으로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를 작성했음을 지적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절차적 하자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조사 절차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상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을 바탕으로 조사서를 작성한 것은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절차적 하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3.2. 주식 명의신탁 여부

법원은 주식 소유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명의만으로 주주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명시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식 취득 경위, 원고의 감사 등재 사실, 다른 회사의 감사 및 주주 활동, 명의신탁 해지 서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규정이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관련 절차적 요건 및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주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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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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