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5. 20. 2015구단3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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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배제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2708)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65년 6월 30일에 취득한 경기 파주시 야동동 소재 농지를 2013년 11월 11일 임의경매절차로 매각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OOO세무서장)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출생 이후 1975년까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파주에서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다.
  • 1956년 3월 7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실제로는 조부인 이창년, 부친인 이복성이 경작했고, 이들의 경작 기간을 합산하면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자경 입증 책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농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3.2. 자경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에 진학하고 군 복무를 하는 동안 파주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거주했더라도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상속 및 경작 기간 합산

원고는 조부 이창년, 부친 이복성의 경작 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조부로부터 직접 상속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과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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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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