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 2022. 1. 13. 2020구합10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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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제 대상 오인 관련 판례 분석: 국승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2432



부가세 면제 대상 오인에 대한 정당한 사유 부인 판례: 국승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2432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오인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와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가 발코니 공사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관련 법리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세법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발코니 공사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서 비롯

되었습니다. 피고 세종세무서장은 2018년 12월 7일 원고에게 2013년 제2기분, 2014년 제1기분,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고, 원고는 가산세 면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 공사도급계약서에 발코니 확장공사와 택지조성공사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아, 원고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었다.
  • 원고는 도급인으로부터 수취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보관하다가 과세관청에 납부할 뿐이어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가 원고의 이익과 관계가 없었다.
  • 원고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태할 의도가 없었고, 도급인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신고·납부하기는 어려웠다.
  • 원고가 발코니 공사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발코니 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법 및 관련 규칙에서 발코니 확장을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을 전제로 공고했고, 수분양자들과도 별도의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발코니 확장공사의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국세청의 질의회신 및 관련 판례를 통해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었다.
  •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일단 신고·납부한 후 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어 가산세를 면할 수도 있었다.

결론 및 시사점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관련 법규, 공고 내용, 국세청의 입장,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합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법 해석에 대한 오해로 인해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가산세 부과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 판례는 건설 관련 부가가치세 문제를 다루는 실무자들에게

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련 정보에 대한 꼼꼼한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

합니다.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과세관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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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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