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과점주주의 실질적 판단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2330 판결입니다. 원고는 과점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이 사건 법인(주식회사 DDD에서 상호 변경)은 2007년 설립되어 전기, 정보통신기기 관련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원고는 2008년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양수했으나, 피고는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세 납부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1.2. 소송 경과
원고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기각되자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5년 6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면 체납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 남편 GGG과 GGG이 대표로 있는 HHH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을 뿐, 실제 주주는 GGG과 HHH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소유주는 GGG과 HHH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주식 양수 시 EEE, FFF과 금융 거래가 없었습니다.
- 원고는 GGG과 협의 이혼했습니다.
- GGG 및 HHH가 EEE, FFF에게 거액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거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 이 사건 법인 역시 원고의 주주 지위 부존재를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했습니다.
3. 관련 법령
3.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합니다.
3.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세 등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며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과점주주가 아님을 인정하고,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본 판결은 과점주주 판단 시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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