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부산지방법원 2019. 5. 2. 2019구합2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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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처분 취소 청구 소송 –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소 각하
본 문서는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663 사건 판례를 바탕으로, 압류 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 요건과 전심절차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원고 및 피고
원고는 AAAAAA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1.2. 소송 제기 및 변론 종결
원고는 압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변론은 2019년 4월 11일에 종결되었고, 판결은 2019년 5월 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3.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가 2017년 7월 24일자로 원고의 주식에 대해 한 압류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설립 및 주주 현황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1년 7월 18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서CC는 원고의 주식 10,000주(지분율 8.19%)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2. 압류 처분
피고는 서CC의 부가가치세 체납(31,058,210원)을 징수하기 위해, 2017년 7월 24일 서CC 소유의 원고 주식 10,000주 및 그에 대한 권리 일체를 압류하고, 원고에게 채권압류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3.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압류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2.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6조: 불복 절차 규정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절차 규정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국세 관련 처분에 불복하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 압류 처분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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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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