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7. 9. 5. 2016구합5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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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법인,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지역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터널 유료도로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통행료 무료화 조치로 인해 징수기간이 단축되었고, 원고는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증액 처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지출한 ○○터널 관련 비용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BBBB가 ○○터널 통행료 무료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실제 공문은 통행료 징수기간 단축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의미였다.
  • 이 사건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며, 회계법인의 감사 결과 투자비 회수가 완료되었다.
  • 설령 BBBB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 하더라도 법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 BBB의 공문은 통행료 징수기간 단축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의미하며, BBBB가 무조건적으로 무료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2. 원고는 BBBB와 통행료 징수시기 및 비용정산에 관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3. 회계법인의 감사 결과, 원고는 투자비를 초과 회수하여 BBBB에 반환함으로써 정산이 완료되었다.

  4. 회계법인은 원고가 이 사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감사를 실시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 중 일부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이유로 한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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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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