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10. 2020구합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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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의 권유로 세탁공장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세무서가 원고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경정거부처분을 하자, 원고는 실질 사업자는 김□□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 충족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 원고는 김□□의 권유로 세탁공장 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했습니다.
  • 원고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지만,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세무서)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고지했습니다.
  • 원고는 실질 사업자가 김□□이라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 실제 사업자는 김□□이며,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자가 다를 경우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3.2. 증명 책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경우,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사업명의자가 증명해야 하며, 법관이 과세요건 충족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3.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를 한 사실은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 운영 정황이 불분명했습니다.
  • 원고는 사업용 계좌의 통장과 OTP를 김□□에게 넘겨주었고, 김□□이 거래를 주도했습니다.
  • 계좌 거래 내역에서 원고 관련 거래는 미미했습니다.
  • 사업장 임차 계약 해지 후에도 사업자등록이 유지된 점 등도 고려했습니다.
  • 원고가 아닌 김□□이 실질적인 사업주임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들을 확인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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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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