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 1. 12. 2021구합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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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21구합20148 사건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이며, 2022년 1월 12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aa테크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 사업자는 CCC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처분 경위

원고는 2018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a테크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CCC라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테크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CCC이 실사업자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CCC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내용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재판부는 원고가 aa테크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운영자라는 점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원고는 CCC의 권유로 사업자등록을 원고 명의로 하고, CCC에게 사업 운영을 허락했습니다.
  • CCC이 사업용 계좌의 공인인증서를 보유하며 자금 관리를 했습니다.
  • 원고는 aa테크 직원으로서의 급여 외에 수익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계좌 입출금 내역, 급여 지급, 거래대금 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aa테크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후 발생한 세금 문제 등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점과 CCC이 aa테크의 거래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고 있다는 정황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법리적 판단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하며, 과세 대상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면 실질적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과세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경우 그 불이익은 과세관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CCC이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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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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