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소득 귀속자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합61282]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282 판결: 종소 원고의 사업장 실제 소득 귀속자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AA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쟁점은 원고가 ‘☆☆☆통상’ 사업장의 실제 소득 귀속자인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관련 형사 재판에서 원고가 사업장의 실제 소득 귀속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원고의 나이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소득 귀속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사실 관계
사업자 등록 및 관세법 위반
원고는 2014년 7월 1일 운동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통상’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이후 2016년 10월 27일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범죄사실은 중국에서 배드민턴 셔틀콕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입니다.
세무조사 및 부과처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관세청으로부터 원고의 관세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고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배드민턴 셔틀콕의 매입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이에 대응하는 매출을 누락했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조세심판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당사자 주장
원고 주장
원고는 ‘☆☆☆통상’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 BBB라고 주장하며,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단
실질과세 원칙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을 언급하며, 과세 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정 사실 및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통상’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BBB은 과거부터 배드민턴용품 수입 판매 사업을 해왔으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통상’은 BBB이 운영하던 ‘△△트래이딩’의 거래처를 그대로 이어받아 운영되었다.
- 원고는 BBB의 권유로 ‘☆☆☆통상’의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기본적인 은행 업무만 담당했다.
- ‘☆☆☆통상’의 내부 직원 및 거래처 담당자는 BBB이 오케이통상의 거래처 관리, 자금 집행 등의 업무 전반에 관여했다고 진술했다.
- 수사기관은 BBB을 ‘☆☆☆통상’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고 기소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통상’의 운영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 귀속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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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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