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4. 10. 24. 2014구합92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직접 경작 여부의 중요성
본 판례는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920 판결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직접 경작’의 의미와 입증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05년 이 사건 양도농지를 취득한 후 2012년 매도하고, 2012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대토농지 또한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대토농지 또한 우렁이농법을 통해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를 근거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직접 경작’의 의미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3.2. 이 사건 양도농지 직접 경작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송DD의 증언, 농기계 보유 여부, 과실 수확 및 판매 여부, 현장 확인 결과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이 사건 대토농지 직접 경작 여부
마찬가지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렁이농법의 특성상 외지인의 경작이 어렵다는 점, 마을 주민인 이GG이 경작 및 관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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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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