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때는 2008년 제2기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함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2016누4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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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부과 제척 기간의 도과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47491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성남세무서장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68759 판결
선고일
2017. 1. 18.
주요 내용
원고는 의류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피고는 해당 용역의 공급 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제척 기간이 지났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용역의 공급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부과 제척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입니다.
2.2. 법리 적용
재판부는 구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 사업자 간의 계약에 따른 역무 제공의 범위와 계약 조건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되어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그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2.3. 사실관계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의류 임가공 용역을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완료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일관된 주장과 증언: 원고는 AAAAA에 의류를 납품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의 특수성을 밝혔습니다.
- BBB의 확인서: AAAAA에서 근무했던 BBB의 확인서를 통해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는 거래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 AAAAA의 내용증명: AAAAA가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2008년 12월 31일에 의류 납품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문서: 작업지시서, 패킹리스트, 거래명세표 등을 통해 용역 제공 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3. 판결 결과
3.1.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2008년 2기에 용역을 공급했으므로, 2009년 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부과 제척 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시사점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제척 기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용역의 공급 시기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증거들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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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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