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의 청구 기각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61)

원고가 이 사건 재단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1. 13. 2016구단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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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의 청구 기각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61)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61 판결을 상세히 다룹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재단법인에 증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87년 취득한 서울 도봉구 소재 상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2012년 AAA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인 용인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15년 6월 1일 원고에게 43,742,22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2012년 1월경, 비영리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B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 증여했다.
  • 편의상 재단법인으로부터 위임받아 AAA에게 3억 500만 원에 매도하고, 원고가 재단법인에 현금을 입금했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3. 법원의 판단

3.1. 증여 여부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재단법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오히려 AAA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재단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

하에서 등기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증여는 효력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3.2. 현금 기부 사실과 증여의 관련성 부인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재단법인에 현금 5,0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는 점, 그리고 원고가 2016년에 작성한 확인서만으로는 증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고의 증여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주택 여부 불인정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주택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재단법인에 증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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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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