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쟁점 장의용역을 직접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1. 13. 2015구합63944]
부가세 부과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3944
본 판례는 장의용역을 직접 제공하지 않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병원 부설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장례식장 운영 관련 사업을 위탁 계약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안치실, 빈소(분향실) 이용료를 면세, 장례용품 판매 등을 과세 대상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장례용품 판매 등이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장의용역을 직접 제공했는지 여부와, 장례용품 판매가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쟁점 용역 직접 제공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장의용역을 직접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탁 계약 내용: 안치실 관련 업무는 위탁업체에서 수행, 빈소 관련 업무 역시 위탁업체가 담당, 영결식장 관련 업무도 위탁업체가 주로 수행했습니다.
- 실제 근무 인원 및 자격: 원고 측 직원은 소수였고,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없었습니다. 반면, 위탁업체는 24시간 교대 근무하며 장례식 관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비용 부담: 위탁업체가 장례식장 관리 관련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 계약 관계: 원고와 위탁업체의 계약 내용상 원고가 쟁점 용역을 직영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위탁업체가 모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2. 관리・감독 여부
법원은 원고가 관리・감독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계약 조항: 계약 조항만으로는 실제 관리・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직원 수 및 업무: 원고 측 직원 중 장례용품 판매, 수입/지출 결의 담당 외에는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비용 지출: 장례식장 보수 관련 비용 지출은 소유자로서 당연한 의무이며, 관리・감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3. 장례용품 판매의 면세 여부
원고가 장의용역을 직접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장례용품 판매는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4.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과세관청이 이전에 안치실, 빈소 이용료에 대해 면세 결정을 내린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현장 조사가 없었기에, 이후 실제 용역 제공자가 다름이 확인된 이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5. 과세평등원칙 위반 여부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장례식장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으므로, 과세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장의용역의 실질적인 제공 여부를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결정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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