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 2014. 9. 26. 2014구합84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가 아님을 이유로 한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과세관청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차명주주에 불과한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사실관계
3.1. 사건의 배경
BBB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는 2004년 10월 5일에 설립되었으며, 2007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3.2. 원고와 DDD의 관계
원고는 DDD의 동생 KKK의 처입니다. DDD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로 실질적인 법인 운영을 담당했습니다.
3.3. 주주 구성 및 주식 변동
이 사건 법인의 주주 구성은 DDD를 중심으로 관련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2004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했다가 DDD에게 양도하고, 다시 취득한 후 DDD 등에게 양도하는 등 주식 명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관련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4.2. 본안 판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법원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법인의 주주 구성: DDD 관련자들이 주식을 소유.
- DDD의 실질적인 법인 운영: DDD가 설립자이자 대표이사로 실질적인 운영.
- 주식 명의 변경의 실질: 실제 거래 없이 명의만 변경된 것으로 보임.
- 원고의 경영 관여 여부: 원고는 법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음.
- DDD의 명의 차용 가능성: DDD가 원고의 명의를 쉽게 차용할 수 있는 관계.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분을 각하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관련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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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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