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인정 근거 부족 (서울고등법원 2015누67276)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2015누6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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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인정 근거 부족 (서울고등법원 2015누67276)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주식 명의신탁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 당시 명의신탁에 합의했음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00세무서장이며, 원고는 박AA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67276
  • 귀속년도: 2007년
  • 심급: 2심 (항소심)
  • 선고일: 2016년 8월 12일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 당시 명의신탁에 합의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원고의 청구취지: 2007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총 377,442,000원)
  •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취소 및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 이유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 당시 명의신탁에 합의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묵시적 명의신탁에 대한 근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범진에게 명의사용을 암묵적으로 승낙하고 권한을 위임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항소 기각.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에서 명의신탁 인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과세 처분은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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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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