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1. 31. 2018구합60169]
상증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
주요 내용: 명의신탁 여부, 조세 회피 목적, 과세표준 설정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해 취득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과세표준 설정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주식 취득은 주채권 은행의 대출 연장 조건(계열 분리 요구)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 조세 회피 목적일 경우, 명의신탁으로 회피 가능한 세액보다 이BB 및 CCCCC이 연대하여 납부할 증여세가 더 컸다.
- 이BB 및 CCCCC은 이미 DD테크의 체납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명의신탁 당시에는 조세 회피 대상이 되는 국세 체납액이 존재하지 않았다.
2.2. 과세표준 설정의 위법
원고는 과세표준이 동일 시점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임에도 불구하고 편차가 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양도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45조의2, 제4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9조
4. 법원의 판단
4.1.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을 원고에게 두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DD테크의 과점주주 관련 변화: 명의신탁을 통해 CCCCC과 이BB이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받았다.
- DD테크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존재: 장래 배당소득에 대한 절세 가능성이 있었다.
- EEEE은행 대출 관련: 명의신탁이 대출 성사 목적이었다는 증언의 신빙성 부족
- 조세 회피 목적 부인 주장의 근거 불충분
4.2. 과세표준 설정의 적법성
법원은 피고가 설정한 과세표준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했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양도금액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과세표준 설정 또한 적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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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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