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12. 2. 2016구합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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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소송에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4713 판결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주식 명의와 실질적 소유 관계의 일치 여부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BB의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주식 소유 여부에 대해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과점주주로 지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사건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4713
- 법원: 서울행정법원
- 판결일: 2016.12.02.
- 귀속년도: 2011
1.2.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고, 실제 주식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국세 납부 통지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소의 적법 여부
<p>법원은 먼저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p>
<ul>
<li> 가산금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 가산금은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li>
<li> 이DD에 대한 국세납부통지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 원고는 이DD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고, 이DD에 대한 통지 취소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습니다.</li>
</ul>
3.2. 본안 판단
본안에서는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했습니다.
3.2.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과점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실질적 행사’는 반드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주주명부 등 관련 자료에 의해 입증되며, 명의만 빌려준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3.2.2.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원고가 과점주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 차용증 미작성, 이자 지급의 적절성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차명주주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가산금 부분 및 이DD에 대한 국세납부통지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주식 명의와 실질적 소유 관계를 판단하는 데 있어 관련 자료와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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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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