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4. 13. 2017구합69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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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
본 정보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9076 판결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 및 판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을 소유하고, 배우자는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 원고: 이AA
- 피고: 서초세무서장
- 판결일: 2018년 4월 13일
-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8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1세대 1주택자 관련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자의 정의
- 지방세법 제104조: 재산세 과세 대상
법원의 논거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법률을 해석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자의 의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는 납세의무자 1인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의 해석: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은 예외적인 규정이며, 납세의무자 ‘1인’에게 적용됩니다.
- 인별 합산 과세: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합산 과세를 원칙으로 하므로, 세대원 중 1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와 같이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배우자가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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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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