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오피스텔을 임차인의 가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바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4. 11. 12. 2024누5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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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원고가 주택을 양도할 당시 오피스텔을 임차인의 가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4누51051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자: 2024년 11월 12일
-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 기각
쟁점 및 판결 요지
1. 쟁점
원고가 주택 양도 당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 면제 사유 유무
2. 판결 요지
원고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최소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 면제 사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근거 및 판단
1. 주거용 사용 인정 근거
- 오피스텔 임차인의 가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
2. 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 원고가 오피스텔 임대 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부가가치세 미징수
- 임대차계약서에 “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명확한 제한 대신, “주소이전은 하지 않고 전세권 설정을 하기로 한다”는 표현 사용
- 세탁기나 가스레인지 수선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명시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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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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