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6. 11. 4. 2015가단23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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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원고의 채권 대위 여부 각하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원고가 특정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채권을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가 각하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5833
  • 사건명: 부당이득금
  • 원고: AA
  • 피고: BB세무서장
  • 선고일: 2016. 11. 4.
  • 1심 판결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C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이를 근거로 CC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채권 존재 여부

원고는 CC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금전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3년 10월 14일, 12월 3일, 12월 11일에 각각 22,800,000원, 19,000,000원, 3,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는 원고가 CC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4년 5월 7일, 5월 12일, 5월 15일에 각각 15,000,000원, 13,000,000원, 17,000,000원에 대한 어음이 발행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CC가 이미 폐업했고, 어음을 발행한 GGG은 청산인으로서 새로운 금전 차용에 대한 대표권이 없었으므로, 이 어음 발행 행위가 CC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GGG이 원고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사실 또한, 청산인 지위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CC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2. 결론

법원은 원고가 CC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CC를 대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채권 대위 소송에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법인은 폐업 후 청산 절차를 거치는 동안 청산인의 권한 범위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청산인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법인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 대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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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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