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구고등법원 2020. 5. 8. 2018누4527]
대구고등법원 2018누4527 판례 정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대구고등법원-2018-누-4527
- 사건 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4년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20.05.08.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6조, 국세기본법 제14조
판결 요지
권리관계 서류가 모두 원고 자필로 작성된 점, 은행 근저당 설정 내역 및 취득 당시 자산 상태로 보아 원고가 토지 대금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계좌의 실질적 관리 의무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부상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요 쟁점
-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
-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했습니다.
- 권리관계 서류의 자필 작성: 양도소득세 신고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권리관계 서류가 모두 원고 자필로 작성되었거나 원고를 작성명의인으로 기재되었습니다.
- 등기권리증 등의 보관: 원고는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를 AAA가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명의신탁의 근거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와 AAA의 친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결정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토지 매매대금 부담 주체: 법원은 제1토지의 매매대금을 AAA, BBB이 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2토지 매수 당시 원고의 자산 상태를 고려할 때 원고에게 매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예금계좌의 실질적 관리: 원고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가 AAA, BBB의 운영자금 관리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계좌 개설 과정, 거래 내역, 금융실명제 시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예금계좌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무는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여부: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소유권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양도소득세가 크게 증가하자 조세심판 청구를 하면서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AAA의 증언 신빙성: AAA는 원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토지를 매수했다고 증언했지만, 법원은 AAA가 원고의 오빠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점, AAA에게 양도소득세 납부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언 내용이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수익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가운데 1,823,158원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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