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원고가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한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실질소유자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2. 24. 2020구합52733]

부가 원고가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한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실질 소유자인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으로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 세무서장의 압류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압류했습니다.

1.1.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는 A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피고는 A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압류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A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명의신탁된 것이며 자신(원고)이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A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3.2.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된 재산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3.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1. 명의신탁 관련 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3자에는 압류 또는 가압류 채권자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A 명의로 된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판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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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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