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9. 6. 2018누3905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 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8누3905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 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했는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농지전용부담금, 복토 노무비, 분묘이장비)의 범위입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 관련 지출 비용의 필요경비 불인정
- 농지전용부담금, 복토 노무비, 분묘이장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함.
8년 자경농지 감면 미적용
-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함.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소득세법 제97조
4. 쟁점별 판단
4.1. 필요경비 공제 여부
농지전용부담금
- 원고가 이미 감액 경정된 농지전용부담금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추가 지출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
복토(밭 조성) 노무비
- 제출된 증빙자료의 형식, 내용, 지출 명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의 복토 노무비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불인정.
분묘이장비
분묘 이장비용으로 7,000만 원 인정
- 매매계약서상 분묘 이장 의무가 있었고, 실제 분묘 개장 공고가 이루어진 점, 관련 증인(이EE)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이장비용으로 7,000만 원을 인정.
- 7,000만원 외 추가 지출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
자본적 지출액 해당
- 분묘 이장 비용은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함.
4.2.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 여부
자경 불인정
- 원고가 상당한 수입을 얻는 다른 사업을 영위했고, 출국 기록이 빈번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8년 자경농지 요건 불충족.
-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5. 결론
분묘 이장비용 7,0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
- 원고의 청구 일부 인용, 당초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7,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 처분 취소.
8년 자경농지 감면 불인정
- 원고의 나머지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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