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6. 8. 30. 2015구단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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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 여부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1516)
본 판례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자경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자경했음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6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년 2월 10일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을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자경 요건 충족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입니다. 자경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1. 자경 요건 관련 법리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
- 농지의 자경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자경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음
- ‘자기의 노동력’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이 담당해야 함
4.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자경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취득 초기에는 경작한 농작물의 종류, 수확량 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 원고가 약 9개월 동안 외국에 체류하여 자경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여러 회사에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얻어 농지 경작에 전념했다고 보기 어려움
- 제출된 증거들이 자경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함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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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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