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20. 9. 17. 2019구합70194]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재촌 요건 및 자경 요건 충족 여부
판결 요지
재촌 요건 불충족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전입신고 장소, 배우자 거주지, 주된 소득 발생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자경 요건 불충족
원고가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소득 규모, 진술 내용, 농지 경작 관련 증빙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내용
1. 재촌 요건 관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수원시에 거주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거주지 관련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했습니다.
- 원고 소유 상가건물은 주거용도로 부적합하며, 원고는 이 건물 임대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 배우자와의 경제적 공동생활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점, 자녀 및 배우자의 거주지, 주요 금융거래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실제 거주지를 이 사건 토지 소재지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2. 자경 요건 관련
- 자경의 의미를 구성하는 객관적인 사실행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토지의 규모, 농작업의 특성, 원고의 직업 및 소득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농지 경작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농기계, 농법, 재배 작물 등)가 부족했습니다.
- 원고가 부친 및 타인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경작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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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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