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8. 9. 2017구단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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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토지를 위탁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5년 소외 이BB에게 양도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한 농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위탁 기간이 8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임대위수탁계약이 1차 계약 만료 후 농지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이후 2차 계약에 의해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판단

피고는 원고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위탁 기간이 8년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차 계약과 2차 계약 사이의 중단 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위탁 기간은 8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농지법 제25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 주장에 대해서도, 농지임대위탁계약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판단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원고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농지임대위탁계약에 따른 실제 위탁 기간의 합계가 6년에 불과하여 8년에 미달한다.

  • 1차 계약과 2차 계약 사이의 기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임차료를 수납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1차 계약에서 약정한 의무사항이 이행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 농지법 제25조의 묵시적 갱신 규정은 이 사건 농지임대위탁계약에 적용될 수 없다.

  •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항을 함부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사업용 토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묵시적 갱신,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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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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