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장뇌삼 등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2015누59862]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59862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장뇌삼 등을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장뇌삼 재배를 위해 인부 및 관리인을 고용하여

직접 경작

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 1심: 수원지방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2심: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심판 범위

2심 법원은 원고가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으므로, 심판 범위를 가산세 부분으로 한정했습니다.

2. 처분 경위

  • 원고는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 피고는 3년 8개월 후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3. 가산세 부과 적법성

  • 원고의 주장: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했고,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과세관청은 5년의 부과 제척 기간 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2.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됩니다.
    3. 원고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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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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